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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序論
Ⅱ. 통일화 수단의 예시와 방안
Ⅲ. 船舶所有者 責任制限制度
Ⅳ. 용선계약
Ⅴ. 운송계약
Ⅵ. 선박충돌 관련 항법
Ⅶ. 油類汚染損害
Ⅷ. 선박 가압류 및 선박우선특권제도
Ⅸ.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하위계약자(Sub-contractor)에 `선박소유자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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