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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53 - 7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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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의 교역량의 90%이상은 선박으로 운송된다. 3국간의 적용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다. 3국간의 해상법이 통일화되면 법률관계가 안정되어 편익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통일화 방안에는 조약에의 가입, 국내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 3국간에 적용될 법률을 하나로 하는 방안, 표준계약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미 해상법관련 조약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한 통일화가 진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안만을 통하여 통일화방안을 논할 수 없다. 필자는 해상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통일화 현황을 알아보고 각 분야에 맞는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에 대하여는 1976년 조약의 가입을 통한 통일화, 용선계약과 같은 경우는 표준계약서의 활용, 선박충돌항법에는 각 해법학회나 해양안전심판원 관련자들의 교류를 통한 통일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통일화 수단의 예시와 방안
Ⅲ. 船舶所有者 責任制限制度
Ⅳ. 용선계약
Ⅴ. 운송계약
Ⅵ. 선박충돌 관련 항법
Ⅶ. 油類汚染損害
Ⅷ. 선박 가압류 및 선박우선특권제도
Ⅸ.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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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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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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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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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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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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