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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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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있어서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은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과 같은 사회 공공재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각각 명시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입법례이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학설상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를 명문화하고 있는 입법례로 종종 소개되어 왔으나 그 자체에 대한 더 이상의 심도 깊은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공익이라는 불확정 법개념을 해당 처분의 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처분의 효과도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행정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규율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현행 법제상의 ‘공익을 위한 처분’을 행정행위의 철회의 일종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을 위한 처분’은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발동될 여지가 크며 재량행위로서 특히 효과재량 부분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듯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행정작용의 효력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불확정 법개념을 부과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효과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다른 법제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불가피하게 행정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발동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재량행사는 물론 법과 행정법상 일반원칙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업격한 적용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특히 국내 법제의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의 구체적인 법효과를 제재처분조항에서 준용하는 한편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여지를 두지 않는 입법례가 적지 않아서 실제 법적용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익을 위한 처분’의 법제 현황 분석
Ⅲ. ‘공익을 위한 처분’의 법적 문제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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