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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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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는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공익신고로 보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행위는 아니나 이러한 행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다른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국가의 수입 회복 등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행위와 기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보상금 지급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혜적, 잠정적 제도로서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열거주의를 택하였는데, 열거주의는 포괄주의에 비해 법적 안정성, 법적용의 간이성, 국민의 수용성 관점에서 장점이 있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입법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률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다른 법률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률조항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대상판결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6340 판결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보상금 지급결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유추적용하여 보상금 지급범위를 넓히는 것은 지양하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열거주의를 취함으로서 오는 문제점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개수를 신속하게 증감시키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61052 판결)
Ⅲ.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보상금 제도
Ⅳ. 대상판결 분석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현행 입법론의 타당성과 유추적용 가능성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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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3207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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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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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가.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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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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