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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3 - 2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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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는 정부규제의 공익이론적 관점에서 효율성 및 순 후생 증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현실을 보면, 공익이론적 관점에서의 ‘공익’과는 다른 공익적 가치들에 의해 경제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서정가제 및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사례이다. 이들 사례들은 전형적인 규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과연 이들 사례에서 ‘공익’은 어떻게 규정되고 논의되는가를 입법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제 규제 도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공익이론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형평성이나 특정 산업의 보호 가치가 중요한 도입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상충적인 공익 가치인 소비자 선택권이나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규제 도입 과정에서 과연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공익 가치가 보다 균형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공익 논쟁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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