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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종 (전북대학교) 양지마 첸드아요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1 - 3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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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번하였으나, 관할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관한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 종래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었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판결로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하는 매립지 관할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시에 준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여전히 불비상태이고, 종래 공유수면에 관련되어 생활해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지역의회의 동의 등을 생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을 침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의 재판관할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매립지 관할결정 시의 방향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사법부가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한 것이어서, 사법이 지니는 소극적 국가작용수행이라는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Ⅲ. 평석
Ⅳ.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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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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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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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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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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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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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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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5헌라9,2007헌라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규율하고 있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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