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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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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0헌라2결정에서 국가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아산만 해역에 대하여 그 경계선남측 해역을 당진군의 관할로 하면서 매립된 토지도 당진군의 관할로 인정하였다. 2009년에 지방자치법이개정되어, 공유수면 경계 및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된 매립지에 대하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관할로 결정한 제방을 경계로 제방 위쪽 부분은 당진시로, 제방 아래쪽 부분은 평택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중분위와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된 매립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변경 전에 이루어졌고, 결정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 및그 매립지의 관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중분위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헌법재판소도 종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했던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선 관할 구분기준을 폐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변경으로 공유수면의 경계와 매립지의 관할획정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유수면의 경계와 매립지의 관할 획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과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관할획정에 관한 해상경계선 구분 기준은 폐기하였으나, 관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획정 권한은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보유한다고 결정하였다. 생각건대, 공유수면의 관할 결정은 법률해석이 아닌 사실인정에관한 문제이며, 그러한 결정으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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