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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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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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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 11. 14. 새만금방조제 중 제3·4호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형량명령의 고려요소, 형량명령에 기초가 될 사실인정 및 개괄적이지만 구체적인 형량내용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나 그 실행계획으로서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에서나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실인정에 있어서조차도 형평에 어긋나게 사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정기준 역시 부적절한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의 소속결정에 있어 관련이익의 범위’나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을 향후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소속이나 내부매립지의 소속을 결정할 때 중분위나 대법원이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것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요소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객관적인 관할기준으로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비록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아직도 매립지의 합리적인 소속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요소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명확한 요소로 가득한 관할결정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 사건 판결의 내용
Ⅲ. 쟁점
Ⅳ. 평석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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