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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일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5 - 1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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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의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단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종전’이라 함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원천적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과 상공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국가의 영역에는 육지, 해상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국가의 영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과 상공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종래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이나 주민의 편익 등을 종합하여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바다를 매립하여 새로이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 그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는지의 결정방법이 문제된다. 종래 지방자치법은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9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관해 고찰하였다.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나누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할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방법에 관해 고찰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매립지의 관할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런데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만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나누는 것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해상과 상공도 포함되는지 여부
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결정
Ⅳ. 매립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의 관할 결정
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
Ⅵ.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쟁해결방법
Ⅶ.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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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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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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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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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6053 판결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 8. 3. 법률 제4774호)에 따라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폐지되고 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전 관할구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는 `거제시`가 새로이 설치된 경우와 같이,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하는 전 구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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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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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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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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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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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1] 수산업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어선에 대하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전라북도 연해` 중 한 곳으로 제한하고, 허가받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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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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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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