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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시작하며
Ⅱ.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제기
Ⅲ. 경찰권발동의 근거·요건
Ⅳ. 경찰권행사의 한계
Ⅴ. 용산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
Ⅵ. 관련판례 검토
Ⅶ.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현장 매뉴얼
Ⅷ.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40 판결
시위가, 참가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하고, 그 장소가 하천부지로서 교통소통이나 일반인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며, 또한 시위 당시의 구호나 노래의 내용 등에 과격한 면이 보이지 않고 달리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1]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단순히 주취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1]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1988. 7. 14. 선고 87가합909 제3민사부판결
최루탄(속칭 사과탄)을 사용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시위군중의 위치와 풍향을 고려하여 투척함으로써 최루탄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시위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8가합6079 판결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지의 인근 지역에 토사붕괴나 낙석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가.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371 판결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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