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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59 - 2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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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11.14.일 새만금 제3호와 제4호방조제 및 일부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 자치단체의 결정 관련 판결을 하였는바, 그 의의 및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1970년대 제기된 새만금사업이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되고, 우여곡절을 거쳐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방조제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완성된 방조제 및 그 내측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관련 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다툼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결정에 대한 종래의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이번 판결은 새만금 방조제 중 제3호와 제4호 방조제 및 일부 내측 매립지만의 귀속 관할 자치단체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앞서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소한 인근 관련 자치단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는 제1호와 제2호 새만금 방조제 및 그 내측 매립지의 귀속 관할 자치단체의 결정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아뭏튼 대법원의 이번 새만금판결은,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이후 매립지에 관한 최초의 판결인 점,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으로 종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의 변경 내지 제한되었음의 확인(선언),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의 방향 제시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다른 한편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바, 그러한 것으로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협의·조정 등 ADR 등을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 기반 조성,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해양공간계획(MSP)의 도입, 해저지적제도의 확립 및 해저토지법(Submerged Land Act)의 제정 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Ⅱ. 논의의 배경Ⅲ. 새만금 방조제 등의 행정관할 관련 판결의 내용Ⅳ. 새만금 방조제 등의 행정관할 귀속결정 판결의 의의Ⅴ. 앞으로의 과제Ⅵ. 결어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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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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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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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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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가. 현행정소송법 시행 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제기한 본건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동법부칙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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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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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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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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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5헌라9,2007헌라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규율하고 있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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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1.가. 민법 제996조의 규정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호주라고 하여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의 제사상속인으로서 분묘 등에 관하여 당연히 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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