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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고납부행위의 법적 성질
Ⅲ.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현황
Ⅳ. 학설의 형성사
Ⅴ.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에 관한 중대명백설 적용의 당부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1]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195 판결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가.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 군수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全員裁判部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爭訟期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1]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681 판결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642 판결
가.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73 판결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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