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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21 - 241 (21page)
DOI
10.56544/JBLR.2023.09.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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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습상속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대습상속 사유로 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결격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론으로서 상속 포기를 대습 사유로 도입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형평의 원칙 등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만,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대습상속을 인정해 오다가 2001년 개정법으로 상속결격을 추가로 대습 사유로 인정하였고, 이어서 2006년 개정법에서는 상속 포기까지 대습 사유로 인정하였다. 프랑스민법이 상속 포기를 대습 사유로 도입한 것은 상속 포기를 대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과 가계의 평등에 반한다는 기존의 비판을 수용한 면도 있지만,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상속 법률관계의 변화도 반영한 결과이다. 상속의 신속화와 개인 의사 존중 그리고 새로운 가족상의 확보 등을 목표로 한 2006년 프랑스 개정상속법은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부분에서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상속 포기를 대습 사유로 도입한 것도 이러한 개정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상속재산 이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습 사유로서의 상속 포기 인정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상속 포기 도입에 대한 프랑스 국회에서의 구체적 입법과정과 제도 도입 후 발생하게 되는 제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글이 상속 포기를 대습 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민법상 대습상속의 개념 및 인정 근거
Ⅲ. 프랑스민법상 대습상속 원인으로서의 상속 포기 도입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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