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통설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나, 긍정하는 입장 또한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단순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만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 과연 이러한 결론에 부당한 점은 없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상속포기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성에 관한 기존 국내외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이 제시하는 논거의 정당성을 검토하면서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또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라 볼 수 있고 상속포기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가 인정되며, 상속포기에 대해 상대적인 채권자취소를 인정하여도 상속인의 상속포기의 자유에 과도한 침해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상속포기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