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1 - 7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의 ‘귄리남용’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권리남용을 다룬적이 있지만, 이를 인정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기각한 것은 본 판결이 처음이며 따라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거부사유의 한정적 축소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법원의 해석을 통해 정보공개거부사유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대법원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새로운 정보공개거부사유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판례의 사안을 분석해 보았을 때 대법원은 원고의 권리남용금지원칙 위반을 소송요건인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가 결여된 사안 즉 소권남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원고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의 위법성을 본안판단사유로 보고 있다. 국민의 재판권보호를 위해 협의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의 위법성을 본안판단사유로 보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취소소송의 소송물 이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모순된 판결이다. 이러한 모순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본안전 판단 및 본안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과 국민이 동시에 지켜야 되는 외부효를 가지는 법원(法源)이라는 이중적 양면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기존의 소송물이론은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을 포섭할 수 없는 이론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 소송물이론의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신소송물이론에 근거한 독자적인 논거를 제시해서 새로운 소송물이론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및 판결내용
Ⅲ. 정보공개의 예외사유
Ⅳ.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Ⅴ. 소송물 이론
Ⅵ.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원형적 이원설의 적용(사견)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13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

    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51433 판결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하고, 이 대출금을 차용자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자금대출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25947,25954 판결

    [1]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또한 구 하천법(2004. 1. 20. 법률 제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단서가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1]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두7111 판결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165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3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