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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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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우범자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답보상태이며 그간 제시된 법안의 내용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업무관행 현실을 법제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범자 관리는 애초부터 조직폭력배 검거 등 ‘신속한 수사’ 목적에 초점을 두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범방지와는 거리가 멀고 특히 우범자의 재사회화라는 가치와는 동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경찰 주도의 우범자 관리는 ‘감시’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형식적인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범자 관리를 신속한 수사보다는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방점을 두고 경찰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Polibation과 같은 경찰과 보호관찰의 유기적 협력방안 뿐만 아니라, 치안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 치안공동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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