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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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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범죄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자가 책임에 상응하는 형별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출소 후에도 필요한 사후감독을 통해 재범예방과 함께 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형별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추가제재의 부과는 결국 보안처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므로 그 부과근거가 되는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감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 수단은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의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후감독 수단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위치추적장치의 착용을 통한 감독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여 감시하기 보다는 그 제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준수사항 등과 같은 적절한 부가조치를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 및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제재를 통해 사후감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배경 및 관련법의 제 개정과정
Ⅱ.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
Ⅲ. 외국의 성폭력범죄 대응방안
Ⅳ. 출소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방안 및 그에 대한 효율화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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