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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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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이들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여 신뢰해 왔던 것이 보험실무의 현실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권한 등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모집 보조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조건적인 신뢰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을 보험자로 오인(誤認)하거나 보험체약대리점과 보험중개대리점을 혼동(混同)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 보조자와 보험자의 계약관계가 어떠한지, 이들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 등이 무슨 권한으로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대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보조하는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권한 등 법적지위에 관하여 보험계약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관계자, 보험법학계,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국회는 그동안 깊이 있는 개정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2월 20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1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2007년 상법 보험편 개정 작업을 시작한 이후, 오랜 논의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으나, 실제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보험원리에 충실하였다기보다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치중하였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보험대리상을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으로 구분하고 보험모집인 용어를 명시적으로 법안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험중개대리상의 경우에 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보험중개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으로 기능하므로 그 권한의 범위를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고지수령권 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보험중개대리상이 권한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언하였다. 보험모집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계약체결대리권과 관계없이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전문성 부족 및 보험계약자와의 통모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과 계약당사자와의 관계
Ⅲ.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분석
Ⅳ.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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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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