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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 - 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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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제50조). 매수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금감액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대금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축된다(제50조 제1문). 그 결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은 감축된 금액 이상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대금을 이미 지급한 매수인은 과다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금지급시점 이후 매수인은 과다지급액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하지만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은 동일한 이익, 즉 계약부적합으로 감소된 가치의 보상을 지향하므로 매수인은 확대손해(하자결과손해)와 같이 대금감액권을 행사한 후에도 남아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협약이 무과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결과 실무상 대금감액의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나 대금감액은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매도인이 제79조에 따라 면책되어 손해배상이 배제되는 경우, 매수인이 손해의 입증에 곤란을 겪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시점과 인도시점 사이에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금감액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 즉 매매대금,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치,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의 가치는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하자를 치유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이행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협약의 대금감액에 관한 규정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대금감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민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현행민법에 대금감액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감축할 금액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므로 향후 입법에서 관련규정의 핵심은 대금감액의 산정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약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적 산정방법은 비교법적으로 보편성이 있으므로 향후 우리 입법에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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