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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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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김성은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05 - 3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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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형사사법과는 달리 최근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큰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적어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을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로서 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금의 지급과는 달리 범죄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의 회수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범죄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의 회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현재까지의 대안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의 구상권의 행사가 신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범죄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집행하는 시기는 매우 늦다. 결국 구상금의 회수는 시기적인 문제점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의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피해자구조금의 현황과 구상금 회수의 문제점
Ⅲ.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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