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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종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1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95 - 219 (25page)
DOI
10.24886/BLR.2016.03.3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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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 사건에서는 대상회사 온세통신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온세통신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인수회사 유비스타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반면에, 대상회사 온세통신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결하였지만,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온세통신에게 담보가액만큼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담보형차입매수에 관한 선례인 신한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살펴 본 후 온세통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자산이 반대급부 없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대상회사 온세통신은 자신의 채무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옥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834억 원을 장기대출받았는 바, 장기대출금 834억 원이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그후 대상회사는 사옥을 매도한 대금으로 장기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대상회사가 사옥을 매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에 상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에게는 소유권상실이란 불리한 점과 채무의 변제란 유리한 점이 공존하므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회사가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상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물론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만, 대상회사가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온세통신 차입매수 판결
Ⅱ. 평석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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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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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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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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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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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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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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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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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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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5. 선고 2011고합680, 2011고합136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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