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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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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7卷 第4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47 - 3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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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urrent law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regarding the underlying claim of promissory notes, and examine its validit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en an underlying debt becomes extinct, the debtor of promissory notes can refuse the payment of the sum on the promissory notes. It is our opinion that when the debtor issued promissory notes for the purpose of payment, he had the intention of bearing the obligations of the promissory notes, and the creditor who was issued the promissory notes can exercise his rights through the promissory notes. If we consider the objective intentions between the persons involved,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Promissory Notes Act, and it is also reasonable to apply the period of prescription on the claim of bill, which is one of the provisions of Promissory Notes Act. Furthermore, even if the underlying claim becomes extinct, the bill creditor possesses the promissory notes, which are an evidence of a just claim. Considering the objective intentions of the persons involved at the time when the promissory notes were issued or endorsed, and in light of the intent of the Promissory Notes Act, it is reasonable for the bill holder to exercise his claim of bill when the underlying claim becomes extinct due to the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rights of the bill is completed, it is possible for the creditor, who did not take measures to stop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is necessary to preserve his rights on the bill, can exercise his underlying claim. According to such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debtor who paid off his underlying debt can exercise his underlying claim and be reimbursed against the endorser, who is his former self. If he cannot be reimbursed, it is against fairness because he cannot be reimbursed for his underlying debt although he paid off his underlying claim. If he can get reimbursed, we run the risk of giving rise to a complicated legal relation. In light of fairness and clear solution to the legal matter on promissory note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reditor cannot exercise his underlying claim.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ntative amendment that stipulates the following in the Promissory Notes Act. If the underlying claim is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underlying claim against the acceptor comes to completion. The purpose of the tentative amendment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since the period of prescription differs by various types of underlying claim, it is difficult for the creditor of the promissory notes or the debtor to clearly understand his legal rights or duties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solve such a difficulty,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exercise period of various underlying claim and fix the period of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Promissory Notes Act, if the right of claim on a promissory note against the acceptor of a bill and the issuer of a promissory note is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expiration date, becaus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underlying claim is too fixed to three years.

목차

Ⅰ. 서론
Ⅱ. 원인채권의 소멸과 어음채권의 행사
Ⅲ. 어음채권의 소멸과 원인채권의 행사
Ⅳ. 원인채권의 행사기간
Ⅵ. 검토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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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1] 채무자가 표시한 의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여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등기비용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므로 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변제하되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그 약정시까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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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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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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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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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 甲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甲에게 송달되어 甲이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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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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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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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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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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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한편, 상법 제487조 제1항에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사채의 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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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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