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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가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5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3 - 7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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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손해를 가한 때”라 하여 법문언상 침해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 이미 구체적 위험범의 수준으로 법익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바 침해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회사대표의 업무상 배임으로부터 회사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범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운용하여 왔다. 다만 경제적 손해로서 배임죄의 손해 요건을 바라본다면 손해와 동등한 정도의 손해 발생의 위험의 경우 손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대표의 개인 대출금채무에 대한 해외법인의 연대보증 사건에서 해외법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손해와 동등한 정도로 평가될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의 기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책임주의
Ⅱ. 본인의 재산상 손해
Ⅲ. 회사대표의 개인부동산 매입자금 대출금채무에 대한 해외 법인의 연대보증에서의 손해의 인정 여부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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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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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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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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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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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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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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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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