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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육군)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1號 (通卷 第140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29 - 1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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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가책임규정 최종초안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와 정부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지시나 지휘·통제에 따른 행위는 당해 국가로 귀속되는바, 그것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책임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군인의 사적인 위법행위는 단지 사인의 행위로 간주될 뿐이므로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이 채택되기 이전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던 국가의 실행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종전의 관행과는 상반되는 특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헤이그 제4협약 제3조는 “상기 규정의 조항들을 위반한 교전국은 필요한 경우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교전국은 ‘자국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동 조항은 1977년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91조에서도 제1문에 포함된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고 사실상 그대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군대의 행위귀속에 대한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 헤이그 제4협약 제3조 및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91조가 무력충돌시 행위귀속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규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해석의 일반규칙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헤이그 제4협약 제3조 및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91조는 군대의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동 조항은 가해국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평가척도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군대의 행위귀속에 대한 국가책임의 일반원칙
Ⅲ. 무력충돌 시 군대의 행위귀속 범위에 대한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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