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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1 - 2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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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전투공간으로 만들어 기존의 전장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법원인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4개협약,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제1추가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등은 물리적 형태의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에 성안되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적대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사이버전은 지상・해상・공중에서 물리적 인프라를 대상으로 수행되던 전통적인 전쟁의 수단이나 방법과는 상반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비물리적인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에 상당한 모호함을 야기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제인도법이 사이버작전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두 개의 탈린 매뉴얼이 발간되면서 무력충돌 시에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이는 러시아나 중국을 배제한 서방진영의 시각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유엔 차원에서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산하에 정부전문가그룹(GGE)이 총 6차례(2004년~2021년)에 걸쳐 설치・운용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2019년부터는 개방형실무그룹(OEWG)도 설치・운용되었다. 두 협의체 모두 2021년에 합의된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사이버작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시 사이버작전에 대하여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긍정하는 국가실행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쟁점과 그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사항을 면밀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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