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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연 (변호사) 김보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1 - 2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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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국제법상 책임추궁 문제를 고찰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시나 통제 범위를 넘어 자율적 상황인식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국제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국가라는 추상적 실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 초안규정을 인공지능을 통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인공지능은 외부상황의 인식과 판단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율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다만 인공지능은 현재 국제공동체에 의해 독자적 국제법인격으로 승인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을 통한 국제위법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요건 중 행위귀속 원칙이 인공지능을 통한 국제법상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국제위법행위 발생 시 국제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국가책임법상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 근거로 활용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을 적용하여 행위귀속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으로의 행위귀속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서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 국가책임 초안규정과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상당한 주의의무를 반영한 책임성립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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