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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imothy Michael Kane (대구카톨릭대학교) Bo Hyuk Kim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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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전쟁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행위(Act of State)에 의한 비인도적 위법행위(human rights violation or inhumane acts)가 때로 발생했다. 종전 후 전쟁 중 국가에 의해 자행된 비인도적 위법행위 대해서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지게 되고 이러한 정의 실현의 과정을 거쳐 위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는 국제 사회에 복귀하고 국가위법행위의 희생자들의 상처도 치유의 길을 가게 된다.
국제사회는 UN ULC가 2001년에 채택한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을 통해 전쟁중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비인도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루지만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에 유책국은 이에 대해 위반사실인정, 유감의 표시, 공식사과 등과 같은 만족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으로는 피해국가로부터 신뢰회복의 감정적 측면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2차대전 전후 두가지 상반된 사례를 통해 잘 나타난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나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회복한데 반해 일본은 아직까지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전쟁 범죄의 희생자들 역시 치유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
위의 두가지 상반된 사례는 전쟁 중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도적 위법행위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치유의 기회를 주며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고 전쟁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길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한편 현대 국가 가운데 국내 범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소시키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의 시스템은 정형적인 형법에 의존해서 범죄율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준사법적인 정의 회복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준사법적 정의 회복 시스템을 분석해서 국가에 의한 비인도적 위법행위 사례에 적용해 보고 이러한 일본의 고유한 준사법적 정의 회복 시스템을 국제사회의 국가 위법행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ources of formal international law for inhumane acts by states
Ⅲ. The Japanese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Ⅳ.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nalysis to existing international cases
Ⅴ. Towards a quasi-formal international restorative justice system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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