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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4號 (通卷 第155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9 - 206 (38page)
DOI
10.46406/kjil.2019.12.6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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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로 인한 법적 효과의 판단에 있어 로마 사법상의 상속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국가승계시 선행국의 국가책임 처리와 관련해서는 “인적 소권은 인격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진다”(actio personalis moritur cum persona)는 로마법상의 관념에 따라 선행국 책임의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최근 ILC에서는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의 2차규칙적 성격에 기초하여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을 도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승계라는 사실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 발생된 국가책임이 불처벌(impunity) 상태로 남겨져서는 아니 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국가승계 이후 위법행위를 자행한 선행국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불승계 원칙이 승계의 원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lex ferenda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불처벌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든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승계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회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책임승계의 사례로 제시되는 국가실행 및 사법기구판결 등을 살펴보고 최근 ILC에서 진행중인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조약화 논의가 국가책임법의 이원적 구조와 달리 일원적 접근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제법상 존재하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관념적 구분을 인정하여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하여는 위반된 의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내지 제41조에 포섭되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행위 책임과 여느 국제위법행위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고 책임승계가 부정되는 불법행위책임의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책임법의 이원적 접근방식과 책임승계 논의상의 일원적 접근방식
Ⅲ. 국가책임의 승계 경향 및 한계
Ⅳ. 국제의무에 대한 일원론적 접근방식의 재고 필요성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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