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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2號 (通卷 第141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5 - 1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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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 채택된 지 반세기가 되었다. 사회권은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인권들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동시에 비준하였으나, 국내에서의 인권 논의와 실천은 주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 양극화의 가속화와 비례하여 나타났으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가 국가에 의한 사회권 보장을 더디게 하였다. 국가의 사회권 이행 의무를 감독하고 사회권 침해의 피해에 대해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절차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사회권규약이 태동, 발전해 온 과정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규약의 채택, 사회권 규범의 구체화 과정,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사회권규약은 1990년대 이후 개별 권리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원론, 개별 권리 내용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부정론을 극복해 왔다. 2008년 사회권규약 위반에 대한 개인/집단통보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엔 차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되었다. 사회권규약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통해 사회권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사회권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본적 과제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국가’를 헌법의 최고원리로 확인하고 제31조부터 제36조에 걸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모성보호, 보건권 등 사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개인이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에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동반하는 사회권 사안의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폭넓은 재량 영역으로 두고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어, 사회권은 실효성 있게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상적인 정치과정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권 침해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개별 사회권의 보호영역, 권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최저선,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법상 사회권 규약의 발전
Ⅲ. 우리 헌법상 사회권 보장의 현실과 과제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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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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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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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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