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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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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33 - 18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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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유전자원이 복수의 국가에 존재할 경우(월경성 상황), 특허의 ‘동일성’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유전자원의 ‘동일성’과 특허 허여의 상관관계,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소급효 적용과 선출원 지위의 상관관계, 불법적 상황과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월경성 상황의 유전자원 ‘특허’와 ‘비차별주의’의 충돌 쟁점을 분석해야 한다. 비차별주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로 구성되며, 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점검기관의 이행준수(Compliance)와 충돌할 수 있다. 사전통보승인(PIC)과 충돌 가능한 ‘비차별주의’는 첫째,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차별 금지, 둘째, PIC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셋째, 유전자원 이용 단계별 PIC 절차의 ‘변경’ 방법의 문제가 있다. ‘점검기관’과 비차별주의 쟁점은, 국내 점검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고, ‘서면’ 요건을 요구하는 ‘허가’ 제도와, 타 법률안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된 ‘국제인증서’와 국내 법률의 ‘허가’ 요건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다. 월경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나고야의정서의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이행 준수(Compliance)로 구분할 수 있다. 접근(Access) 단계에서는 PIC와 중첩 국가 별 점검기관의 연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익 공유(Benefit-Sharing) 단계는 연구 단계부터, 계약법상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구축 되어야 한다. 이행 준수(Compliance) 단계는,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해야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나고야의정서 제11조 제1항 개관
Ⅲ. 월경성 상황의 유전자원 ‘특허’와 WTO TRIPs ‘비차별주의’의 충돌 쟁점
Ⅳ. 월경성 협력의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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