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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9 - 62 (34page)
DOI
10.34122/jip.2018.12.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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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스위스, 인도, 베트남,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출처공개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개도국들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들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공개를 특허요건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법 또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을 통하여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 속에서 외국의 유전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국제회의에서 출처공개 특허요건화에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 그리고 여러 FTA에서는 출처공개 특허요건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조약상 우리나라가 출처공개의무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 당분간은 출처공개 특허요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유전자원 제공국들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이용국들조차도 국내법으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WIPO IGC에서는 물론 WTO TRIPs 협정, FTA 협상 등에서 개도국들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기는 최대한 늦추되 국제적 추세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각국의 출처공개 특허요건에 관한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본고의 제안이 향후 국내 특허법 개정 및 국제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수립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도입
Ⅲ. 출처공개 특허요건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 유형
Ⅳ. 출처공개 특허요건에 관한 입법상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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