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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권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8 - 109 (1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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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멸시효 일반론과 문제점
Ⅲ. 인권침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Ⅳ.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관련 소송과 소멸시효
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 : 거창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Ⅵ.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제법 원칙
Ⅶ.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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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9)

  •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대통령이 소위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에 대한 시국관련특별담화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위 특별담화의 구체적 작업으로 주무부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의 형식으로 정부가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과 삼청교육 관련 사망자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고기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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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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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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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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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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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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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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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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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392 판결

    [1] 수형자나 피보호감호자를 교도소나 보호감호소에 수용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에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도 수용조치에 부수되는 제한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한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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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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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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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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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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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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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가. 고문치사 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 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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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나3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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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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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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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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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가.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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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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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26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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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1]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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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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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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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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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989 판결

    가. 비상계엄하에 있던 1980.9. 당시 시에 대한 금원기부 등 행위가 제3자인 국가보안사령부 예하 보안부대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고 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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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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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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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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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43 판결

    가.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는 피고인 본인의 수천만원대 녹용밀수 사실등의 수사사무 보고의무 및 수사의무를 유기한데 대한 죄책이고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한 제3자의 조사사무 보고의무 및 조사의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한 죄책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처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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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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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

    가.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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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1]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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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욕을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 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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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이 국가의 금전채권도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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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가.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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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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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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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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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92다41535(병합) 판결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므로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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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1] 수사공무원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연행하여 구속영장 없이 구금한 후 피해자가 위장귀순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각종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고,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도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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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1] 대통령이 1988. 11. 26.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그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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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32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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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1]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국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국가와 사이에 당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당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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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684 판결

    국가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 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발생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매수인이 위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한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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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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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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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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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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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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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가. 국가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고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보다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국세기본법상의 시효규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일응 완료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양자 사이의 시효기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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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다72156 판결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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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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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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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1]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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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1] 국가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이 국가를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을 문제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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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민법 제766조 소정 손해를 안 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식한 때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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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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