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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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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201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두고 “2013년 체제”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은 소위 “2013년 체제”의 당위성 및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사회에서 인권이 가져야 할 위상을 현재보다는 훨씬 높이기 위해서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권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존중, 충족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의무를 논의, 계획, 이행, 교육하는 국내 인권레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권정치의 제도화를 통하여 인권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권기본법에 규정될 내용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및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권의 지방화를 위한 지방인권기구의 설치,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등을 들 수 있겠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 인권정치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국가의 달성
Ⅱ. 인권기본법 제안의 배경
Ⅲ. 인권기본법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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