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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2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95 - 2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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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정치제제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이는 과거체제와의 전면적인 단절이 아니라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국가들은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사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국제공동체는 ICTY, ICTR, ICC 등의 설립, 보편관할권확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면은 적대행위를 종식시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한 사회 또는 국가내부의 화해도모, 현실적으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장래에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 피해자의 권리구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등의 이유로 사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주로 범죄행위의 정도가 지극히 심하여 국제사회가 그 예방과 처벌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직접으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국가에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됨으로써 국제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 관할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가 많을수록 전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다른 나라의 관할권이 안정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보편관할권 이론은 관할권의 행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제공동체는 1949년 제네바협약, 집단학살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의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다양한 보편적 인권조약의 해석상으로도 국가는 대규모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보편적 인권규약은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 및 법적 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제범죄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행해진 국가들의 사면의 실행을 국제관습법상 사면이 허용된다는 근거로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대규모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사면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사면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헌장 7장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다.
ICC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형식상 안전보장이사회, 검사, ICC재판부 모두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수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실질상 안전보장이사회, 검사, ICC 재판부의 재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내적인 사면은 국제법상 다양한 규범 또는 장치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법상의 제한은 향후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통일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Ⅲ. 보편관할권개념의 확대와 사면
Ⅳ. 조약상의 규정
Ⅴ. 국제적 실행
Ⅵ.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Ⅶ. 사면과 로마규정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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