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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과 기부
Ⅲ. 법인과 기부
Ⅳ. 개인과 법인에 공통된 문제
Ⅴ. 입법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누252 판결
건설공제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건설공제조합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제조합은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1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등을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50 판결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가.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33 판결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에 의하여 원고가 비용을 들여 준공한 공작물의 기부채납약정(원고의 증여)에 하천점용료가 위 공작물 정산설계액에 달할 때까지 토사채취허가를 그 점용료 면제하에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
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 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원고에게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자는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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