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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노동시장 취약계층 현황 및 이익대변 실태
Ⅲ. 노사협의회를 통한 소수집단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Ⅳ. 노동조합을 통한 소수근로자의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660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3929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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