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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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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19 - 3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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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현실세계에서 많이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소재로 몇 가지 주요 법률요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일응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 밑바탕에 깔린 여러 쟁점들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세법상 물적분할에서의 법률쟁점은 요건론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물적분할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률효과에서도 쟁점이 생긴다. 하지만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적격요건에서 생기
는 몇 가지 문제만을 떼어 내어 다루었는데, 물적분할시 과세특례의 근거에서 시작해서 적격요건에 관한 서너 가지 주요 쟁점을 순차 분석하였다.
논증과정을 통해 알아낸 바를 결론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부분적 중립성을 판단 잣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현실분쟁 해결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세법의 해석 근거는 최종적으로 애초 국회가 판단한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내지 원활화’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 독립사업부문 요건에서의 ‘독립된’이라는 말은, 내부적 중립성 관점을 고려한다면 뚜렷이 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가령 단일사업이라 해서 막을 이유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장소적 분리, 곧 사업장별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막을 이유가 없다.
셋째, 포괄승계 요건에 법문에 없는 ‘모든’이라는 말을 넣어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언해석이나 비교법분석, 그리고 판례분석 및 정책적 고려 등 가능한 여러 논증을 거치더라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물적분할에서의 지배요건상 지분비율은 현물출자의 그것에 비해 엄격한 편이나, 합병-현물출자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적어도 단순물적분할-현물출자와의 관계에서 내부적 중립성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물적분할시 과세특례의 근거 ?
Ⅲ.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요건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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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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