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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40호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39 - 2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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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기부행위를 하면서 직접 기부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법정기부금 단체인 지방자치단체를 끼워 넣어 간접 기부 또는 우회기부의 형식을 선택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 그 기부행위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에서 이와 같은 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으로서는 행위 또는 계산의 이상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법인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들 수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12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 모두가 특수괸계인과의 이상한 거래를 통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자신의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저율로 대부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고율로 차입하는 경우 및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자신의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경우이다.
우회적인 기부행위를 통하여 기부금의 종류를 ‘기타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바꾼 것은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우회적인 기부행위를 통하여 기부금의 종류를 ‘기타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바꾼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분여를 통하여 자신의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기부행위는 우회적인 거래를 통하여 기부금의 종류를 ‘기타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우회행위를 부인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기부행위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상판결에서의 원고의 우회적인 기부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요건인 방법적 요건, 목적요건 및 내용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형적인 우회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부금을 ‘기타기부금’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의 내용
Ⅲ. 평석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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