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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35 - 3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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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비롯하여, 이 조항이 2003년 12월 도입된 이후 관련 조세불복사례를 분석하였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도입되기 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자체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당해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유형에 대한 예시규정 추가, 법원에 의한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한 입법 및 사법적 보완은 필요하다.
대법원 2011.4.28.선고 2008두17882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으로 증여세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려고 도입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괄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보다 증여예시규정 적용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증여재산가액계산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편 새로운 증여유형과 관련한 조세불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흑자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조심 2011서1310,2011.12.13.), 비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에 대한 과세(조심 2010중 3650,2012.3.8.)가 그 예이다. 이 사례들은 직접적으로는 적자법인(특정법인)에 대한 상증세법 제41조, 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에 대한 상증세법 제41조의 4등과 기타증여예시규정에 대한 상증세법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이 역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문제로 연결된다.
흑자법인의 경우 적자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단계의 세부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 제41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기타증여 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이 겹쳐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근거는 상증세법 제4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근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재산 가액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평가규정에 따르면 될 문제이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 계산 일반규정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규정만으로 과세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별예시규정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상증세법 제 2조 제 3항 신설 이후 증여세 과세 논란이 된 사례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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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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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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