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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3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93 - 215 (23page)
DOI
10.24886/BLR.2016.09.3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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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둘러싼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여부가 문제된다.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과 독일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은 같다. 그리고 그를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인정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단순한 알콜중독이나 단순한 우울증으로는 그 기준충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 대법원도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 판례에 의하면 자살할 근거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도 그 정도가 심하고 또 환청, 환영의 호소 등 정신질환과 연결될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 정신활동의 병적 장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독일과 한국 모두 기본적으로 엄격한 입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도 그 정도가 심하고 또 환청, 환영의 호소 등 정신질환과 연결될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 정신활동의 병적 장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의 A사 분쟁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우울증과 자살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이때 보험금지급가능문제는 당사자 간의 증명의 이행정도 및 증명책임의 분배와도 관련이 된다. 그런데 결국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국내 및 외국의 판례의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서히 계속되는 내부원인의 또는 정신작용에 의한 우울증에 의하여 행한 경우 및 깊숙이 작용하는 정신착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심신상실, 정신질환을 자살과는 별도로 면책사유로 하는 경우 그 면책사유가 유효하다고 하여 상호 모순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 이외에 심신상실과 정신질환을 별도로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들이 그러한 약관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여부를 둘러싼 기준의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관련 판례와 분석
Ⅳ. 독일에서의 논의와 평가
Ⅴ. 분석과 고찰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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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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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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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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