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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홍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0輯 第3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5 - 15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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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BEPS 이후 미국 및 OECD 모델조세조약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 선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개정작업에서 고려하거나 도입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미국모델과 OECD 모델은 종전과 달리 상당히 수렴하고 있고, 특히 조문과 주석서 전반에 걸쳐 미국모델이 OECD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유보조항, 특별조세제도, 거주자(연금기금, 이중거주자), 국제운수소득, 배당이전거래 대응, 혜택의 제한, 상호합의 중재, 서명 후 세법 개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BEPS 이행 다자협약의 가입국이지만 이에 따라 수정되는 내용은 약 50개 조약에서 조약의 전문, 주요목적기준, 상호합의절차 개선 등 BEPS 방지 최소 기준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 및 OECD 모델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조약의 개정협상에서 도입할 수 있는 조항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상당수 선진국 조약에 규정된 법인간 배당의 세율상한을 10%에서 5%로 낮추고, 우리 기업의 투자가 특히 많은 국가들은 0%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외국의 투자펀드가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하는 REITs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는 미국모델 또는 일본의 조약례에 따라 법인간 배당에도 15% 세율 적용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규정으로 종속대리인 조항에 위탁매매인 거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주자 정의에 연금기금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연금기금과 KIC의 해외투자 규모가 큰 상대국과의 조약에 연금기금 등의 배당소득 면세 조항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모델과 같이 개인의 이동에 따른 연금기금 기여금에 대한 과세상 연속성 보장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별조세제도와 국내세법의 사후 개정 대응 조항은 체약상대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소득세법의 국외전출세 시행에 따라 향후 조약 제・개정 시 양도소득 조문에 취득가액 조정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호합의 중재는 미국, 일본 및 유럽 선진국들의 조약정책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향후 중재조항 도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국제조세 전문가 집단의 역량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BEPS 이후 모델조세조약의 주요 개정사항 검토
Ⅲ.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현황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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