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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0호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7 - 2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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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OECD는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역외거래를 통한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제도(MDR)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과세당국이 역외조세전략 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서 세원잠식에 의한 소득이전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있다. 사전신고 의무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는 모두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MDR의 도입은 국내 세법의 전반적인 신고의무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OECD의 BEPS 최종보고서와 유럽연합지침이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지침 2018/822에 따르면, 조세전략의 조력자들에게 원칙적인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반면, OECD의 경우 기획자(조력자 포함)와 납세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둘중 하나에게 각국의 상황에 맞게 주된 신고의무를 부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방법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와 유럽연합지침, 영국과 미국의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에 국내 연구의 신고의무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포착해야 할 조세전략의 도구가 되는 신고대상 거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세전략의 개념체제를 지금 정립하는 것보다는 OECD 등이 이용한 지표를 구체화하고, 신고대상 거래를 추가적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MDR을 국내에 도입할 때 기존 법률체계의 정합성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원칙적인 신고의무자를 전략의 사용자(납세자)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조력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시기도 기획자의 경우 상품의 국내 출시이전, 사용자는 세무전문가 등의 조력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정해서 신고의무자의 주체에 따라 보다 조기에 과세당국에 신고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BEPS Action 12 최종보고서
Ⅲ. 유럽연합지침 2018/822
Ⅳ. 구체적인 도입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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