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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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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 동의, 정의, 토의가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가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성은 어원적, 역사적으로 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합법성은 정당성의 근거로서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한다. 사회계약론의 등장 이래 동의는 정치적 정당성이 필수적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동의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불명확성, 묵시적 동의의 불안정한 기반, 동의가 가능한 조건의 불확정성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합당한 동의’ 개념을 도입했다. 합당한 동의에서는 계약적 동의 아니라 공정한 선거와 같은 일정한 절차가 순수한 동의를 대체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절차적 정의와 토의가 합당한 동의 개념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주의 역시 과정과 결과의 합당성(reasonableness)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정당성 개념이 법, 동의, 정의, 토의를 넘어서서 상대적인 가치, 역사성,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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