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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9 - 4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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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시행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그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 1/2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요건은 사업시행자 지정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 대상 토지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 토지내 토지 소유자는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 1표가 주어진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전에 그 동의의 목적, 동의에 따라 지정될 사업시행자, 그 동의에 따라 시행될 동의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동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이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에관한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아니라면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이전의 동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도 동의요건이 私人에 의한 공용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 관점에서 동의의 절차, 시기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요건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이 충분하지는 못하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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