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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8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3 - 3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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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동의(consent)는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의 제도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유연한 절차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의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는 동의의 제도 모형이 엄격한 사전동의(opt-in)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한 번의 동의로 최대한 많은 항목을 확보하려다 보니, 동의서를 방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히 습관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형해화(形骸化)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현행법의 포괄 동의 금지, 구분동의, 필수·선택동의 요구는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각 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해외 입법례 및 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법상 동의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EU GDPR 제5조에서 규정하는 투명성의 원칙을 우리 법에도 내재화하는 방안, 동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철회권 보장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의 대시보드를 의무화하는 방안, 동의 없이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확대 방안, 차별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동의 항목별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그 밖에 고지 등 정보제공 방법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핵심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도적 방안의 고안을 통해 동의제도의 유연성과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동의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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