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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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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는 오랫동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자 개인정보 처리의 가장 중요한 합법화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동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동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현행법상 동의 방식은 입법취지 및 목적과는 달리 동의의 실질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동의 제도의 개선 또는 규범적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의 맥락을 반영하여 동의의 정의를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한 동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계층적으로 재편하여, 규제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동의 방식의 위반 중 다크 패턴을 이용한 동의는 동의 불비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가지는 제한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화 근거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만 찾는 관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서 동의 외에 다른 합법화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필수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동의 획득 방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 동의의 법적 지위
Ⅲ. 현행법상 동의 방식과 실질적 동의의 한계
Ⅳ. 개인정보 동의 제도의 방향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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