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3 - 71 (29page)
DOI
10.29305/tj.2023.8.197.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민법 제정 당시 변제자대위에 관한 제501조는 우리민법 제482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2020년 시행된 개정 현행민법에서는 내용상 큰 변화가 있었다. 구민법 재산편 제483조에서 유래하여 제정 일본민법에 규정되었던 부기등기를 삭제한 것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당시 개정위원들은 변제자대위의 법리구성이 채권자의 권리 및 담보권에 대한 이전이므로 부기등기를 규정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비교하여 변제자대위의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둘 이유가 없고,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부동산등기의 공시기능에 비추어 스스로 담보권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민법 제482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변제자대위에서 담보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인이 담보물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때 부기등기를 ‘미리’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이다.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변제자대위가 되는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이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에서도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이때 대위변제자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부동산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통해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3자도 알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했음에도 대위변제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이라고 믿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요건 중 부기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5호의 준용규정과 함께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부기등기가 필요하다면 변제자대위를 위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일본민법 제정과정과 부기등기 규정의 태동
Ⅲ. 일본민법 제501조의 개정과 부기등기 규정 삭제
Ⅳ. 부기등기 규정 삭제 가능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