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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원주 (법무법인 진솔)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65 - 80 (16page)
DOI
10.35505/slj.2013.08.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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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犯は犯罪構成要件上"2人以上が合同して"?行することが予定されている犯罪をいう。合同犯は1人が犯罪を?行する場合に比べ、相?なレベルで法定刑が加重されているが、多?の見解は2人以上の合同遂行に?じた行?の方法の危?性でその理由を探している。合同犯はかなり加重された法定刑が規定されているため、その成立範?を制限する必要性がある。合同犯の本質と?連してさまざまな見解があるが、合同犯の"合同"は時間的、場所的協同を意味するものと把握するのが妥?である。大法院は1998年の全員合議?判決で合同犯の共同正犯の成立を肯定したことがある。現場性は合同犯の特?的な兆候といえるが、現場にいない外部の??者について合同犯の共同正犯の成立を肯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言えるだろう。集?の首魁などについては、刑法第34?第2項の特殊敎唆ㆍ幇助の規定を適用して、加重?罰が可能なので、合同犯の共同正犯の成立を認めて解決することがない。

목차

Ⅰ. 서론
Ⅱ. 합동범의 법적 성격(본질)
Ⅲ.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Ⅳ. 결과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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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본조 제2항 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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