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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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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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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10월호(통권 제584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85 - 9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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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竊盜罪의 實行行爲

Ⅲ. 間接正犯의 成立 與否와 그 實行行爲

Ⅳ. 間接正犯의 錯誤와 共犯의 過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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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86감도245 판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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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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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도383 판결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응접실 책상위에 놓여 있던 라디오를 훔치려고 라디오 선을 건드리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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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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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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