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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 (남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17 - 3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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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고,미국 영주권 보유 등의 사유로 미국법상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등 제3의 국가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한다. ① 한미조세조약상 납세자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지(특히 ‘항속적 주거’의 해석문제), ②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③ 납세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이른바 ‘유보조항’을 적용하여 한미조세조약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의 요건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①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항속적 주거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과 함께 거주”라는 특이한 요건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OECD 모델상의 항속적 주거 개념과 한미조세조약의 위 문언이 조화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한미조세조약상 주거가 인정되려면 납세자가 한미 중 어느 곳에 늘 사는 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산다고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납세자 및 가족의 공동 체류기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항속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어느 곳에도 없다고 판단되면 제2순위 판단기준으로 넘어가야 하며, 항속적 주거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의 상황을 비교할 것이 아니다. ②에 관하여,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이 거주지국 아닌 체약국의 과세권을 그 체약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나 이 문언만으로 거주지국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한미조세조약이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③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유보조항은 미국 세법상의 배경으로 인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상호 적용되는 문언으로 도입되었고, 단순한 선언적인 조항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납세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지장이 없다.

목차

〈국문요약〉
【사안의 개요 및 재판의 경과】
【연구】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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