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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8輯 第1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9 - 13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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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선고된 국제조세 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4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소위 ‘선박왕’ 사건으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삼았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과 이월결손금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전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규정 중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원칙에 부합한다.
세 번째 판결이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변동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하나, 보충적 해석수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설서 등을 해석의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은 아쉽다. 나아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자본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미국법에 근거하여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의문이다. 위 규정은 원천지국 법에 따른 해석과 상호합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미국 법에 따라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건의 쟁점은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이다. 계약해석상 국내 제조·판매과정에서의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면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대상판결이 선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점이 아쉽다. 한편,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대상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 중 비공개된 기술정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소위 ‘선박왕’ 사건)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44 판결
Ⅲ. 한·일 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Ⅳ.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42131 판결
Ⅴ.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누37013 판결(심불기각)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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